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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내가 온라인으로 산 상품은 환불 받을 수 있을까?

by Fact_Psychology&advertisement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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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온라인으로 산 상품은 환불 받을 수 있을까?

목차

    소비자를 보호해야하는 이유

    우리는 모두 태어나자마자 소비자입니다.

    내가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내가 쓸 물품들을 구매해주시기 때문이죠. 직접 재화를 지불하지 않지만, 음식, 수면, 배변, 콘텐츠 등 많은 것들을 소비합니다.

    이러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케터 분들은 이를 꼭 기억하셔야하며, 파는 것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와의 관계를 중요시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소비자의 환불 받을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한 상품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의 과실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포장을 개봉하여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여 가치가 뚜렷하게 감소한 경우: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사용하여 흔적이 남은 경우.
    3.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식품 등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나 음악 CD의 포장을 개봉한 경우.
    5.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6. 소비자 맞춤형 제작 상품인 경우: 예를 들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된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이러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7일 이내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에게 이의 제기: 먼저, 환불을 거부한 사업자에게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증빙 자료(예: 제품 사진, 구매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제기: 사업자가 환불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과 중재를 제공합니다. 민원 제기는 한국소비자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환불 거부가 지속되고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합니다.

    참고 자료 및 연락처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의 절차를 따르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상품페이지와 다른 제품이 온 경우라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어떤 날짜로부터 환불기간이 정해지는 거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청약철회 기간: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예외 사항

    다만, 법률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인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 경과로 인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참고 사항

    • 청약철회 요청 방법: 청약철회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의 환불 의무: 청약철회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따라서, 소비자는 재화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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