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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가격표시가 없는 가게 이거 불법 아닐까?

by Fact_Psychology&advertisement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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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가 없는 가게 이거 불법 아닐까?

옷이나 물건을 사러 갔는데, 가격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짜증날 때가 있죠.

예전에는 동대문이나 보세 옷가게를 가면, "저기, 이거 얼마예요?"라고 물어볼 떄가 많았습니다. 그러고는 계산대 앞에서 불필요한 흥정을 해야할 때가 많죠.

잘 산 것 같다가도 동일한 물건이 더 저렴한 곳을 발견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과연, 상점들이 가격표기를 하지 않는 것은 합법일까요?

목차

    가격 표시에 대한 법률

    가격표시가 없는 가게 이거 불법 아닐까?에 대한 대답은 "가격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입니다. 물론 상점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금액이 너무 작으면 표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우리가 가는 대부분의 가게는 가격을 표시해야합니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1. 개별상품 가격이 500원 이하인 경우
      개별상품의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이고 종류가 다양한 상품의 경우, 개별상품명을 명기하지 않고 "○○상품류 판매가격 ○○원부터 ○○원" 등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30g 또는 30ml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
      포장된 작은 상품으로서 30g 이하 또는 30ml 이하의 상품은 단위가격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은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장된 상품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장된 상품은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1개의 규격으로 1개의 상품만 생산되는 경우
      1개의 규격으로 1개의 상품만 생산되는 경우,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개별상품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상점의 내부 진열상태나 취급상품의 종류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가격을 제시하거나 진열된 선반 아래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7. 냉동·냉장 보관상품 및 특별히 진열된 상품
      냉동·냉장 보관상품 또는 특별히 진열된 상품과 재고상품의 경우, 단위가격을 해당 상품이 진열된 인접 부위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격표시제 - 가격표시를 하지 않으면 불법

    가격표시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모든 상품에 대해 판매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쉽게 가격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격표시가 중요한 이유

    1.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상품의 가격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는 그 상점이 제공하는 상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2. 공정한 거래 촉진: 모든 상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한다면, 소비자들은 여러 상점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소비자 보호: 명확한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일부 상점에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표시하고 큰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소비자를 유혹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가격표시 의무 사항

    • 판매가격 표시: 판매업자는 모든 상품에 대해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사용하여 판매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상품의 가격을 일람표 등으로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 단위가격 표시: 일정 품목에 대해서는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g당 가격, 1L당 가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격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처벌

    만약 상점이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이 고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위반: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고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아직도 일부 상점들이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혹시, 상점에서 상품의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 상점에 가격표시를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이며, 상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격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소비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가격이 없어서 불편해요"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은 오히려 사업자의 과태료를 걱정해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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