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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Market Rearch

OTT 이용자수 1위는? - 데이터로 보는 OTT 사용 현황(2024)

by Fact_Psychology&advertisement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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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이용자수 1위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일상이 되면서, TV 대신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그리고 유튜브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다양한 OTT 콘텐츠를 즐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4년 4월 기준 유튜브의 월간 이용자 수는 무려 4,546만 명에 달합니다. 유료 OTT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1,129만 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유료 OTT 이용자 수는 3,175만 명으로, 2022년의 일시적 감소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나 볼까?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인당 하루 평균 OTT 이용 시간은 2023년 기준 주중 87.2분, 주말 107.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무려 30분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루 두 시간 가까이 OTT 콘텐츠에 몰입하고 있다는 뜻이죠.

OTT 시장 규모, 얼마나 클까?

국내 OTT 시장은 2023년 약 5.6조 원 규모였으며, 2027년에는 7.2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이 커지면서 이용자들의 월 이용 요금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응답자의 21%가 월 5,000원 미만을 결제했지만, 2023년에는 7%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12,000~20,000원 구간의 비율은 25.3%로 오히려 증가했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지인 계정을 공유해 사용한다는 비율도 29.3%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요금 인상은 필연적?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사자의 21.0%가 월 5,000원 미만을 유료 OTT 이용요금으로 결제하였으나 2023년에는 7%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2021년 월 12,000~20,000원 결제 비율은 21.5% 이었으나, 2023년에는 25.3%까지 증가하였고, 지인계정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021년 16.9%에서 2023년 29.3%로 증가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비 상승과 경쟁 심화로 인해 주요 OTT 서비스의 요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프리미엄은 2023년 10,450원에서 14,900원으로 42.6% 인상되었고, 넷플릭스는 프리미엄 요금을 17,000원으로, 티빙도 16,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OTT 플랫폼, 이용자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OTT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2023년 평가 결과,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보통’, 웨이브는 ‘미흡’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OTT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서비스의 질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서비스 운영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 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 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 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3. 30.] [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일부개정]

콘텐츠 시청 플랫폼의 비중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 등의 시청 플랫폼 비중은 2012년 방송 플랫폼이 98.34%로 압도적이었으나 2021년에는 88.15%로 감소하였고, 같은기간 OTT·와이파이 등 인터넷 플랫폼이 1.39%에서 11.81%까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며, 관련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편입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합하는 ‘통합미디어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OTT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가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국회도서관 「Data & Law」 제17호(2024.6.14) '데이터로 보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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