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공공기관이 품질·성능 등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복수의 공급자와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이 자체 평가를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MAS는 구매의 효율성과 경쟁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2단계 경쟁 절차와 그 평가 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 제목 추가
목차
다수공급자계약(MAS) 개요
항목 | 내용 |
정의 | 품질·성능 등이 유사한 동일 품목에 대해 2인 이상의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수요기관이 비교·경쟁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
목적 | 공공조달의 효율성·신속성·경쟁성 확보, 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 |
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고시) |
계약방식 | ① 단가계약 + ② 2단계 경쟁 수행 |
시행기관 | 조달청 및 수요기관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 등) |
적용 품목 | 상용화 가능 품목, 시험기준 존재 품목,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급실적 필요 |
종합평가방식과 표준평가방식의 차이점
MAS 2단계 경쟁에서 수요기관은 제안된 제품을 평가할 때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종합평가방식은 기관이 평가 항목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기본 평가 항목으로는 가격, 납기, 품질관리 등이 있으며, 선택 평가 항목으로는 선호도, 사후관리, 납품실적, 지역업체 여부, 약자기업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방식은 기관의 구매 목적에 따라 맞춤형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표준평가방식은 구매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의무 적용되는 방식으로, 평가 항목과 배점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표준평가방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하나는 가격·납기 중심, 다른 하나는 품질 및 실적 중심입니다.
두 방식 모두 ‘가격’ 항목이 40~60점을 차지하며, 나머지 점수는 납품 실적, 사후관리, 고용 우수기업 여부, 기술 인증 등으로 구성됩니다. 평가 기준이 고정되어 있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할 때 유리한 방식입니다.
MAS 계약 절차 요약
단계 | 내용 | 참여자 |
1단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된 다수 계약 제품 대상 | 공급업체 & 조달청 |
2단계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통해 업체 선정 경쟁 진행 | 수요기관 & 공급업체 |
납품요구 | 선정된 업체에 계약 및 납품 요청 | 수요기관 |
MAS 2단계 경쟁 절차 도식
MAS의 2단계 경쟁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조달청이 동일 품목에 대해 복수의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물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됩니다.
이후 수요기관은 필요 시 등록된 업체들 중 일부에게 제안요청을 하거나, 나라장터에 공고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안서를 접수받습니다. 접수된 제안서는 서류평가 또는 시연 평가 등을 통해 평가되고, 종합점수 1위 업체가 납품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및 납품은 다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수요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경쟁을 통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단계 경쟁 방식 요약
구분 | 내용 |
적용 기준 | 중소기업 물품: 1억 원 이상 일반물품: 5천만 원 이상 |
방식 | 제안요청 → 제안서 평가 → 시연/선호도 평가(선택) → 가격/품질 종합평가 |
평가방법 |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 (가격+납기+품질+납품실적+선호도 등) |
선정기준 | 종합점수 최고 득점자 낙찰 |
주의사항 | 납품금액 인위적 분할 금지 (경쟁 회피 방지 목적) |
제안요청과 제안공고의 차이점
2단계 경쟁 방식에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안요청, 다른 하나는 제안공고입니다.
제안요청은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업체 중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5~7개 업체를 선정하여 제안서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비공개형 경쟁이며, 1억 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기준)의 구매 시 활용됩니다. 평가 방식은 종합평가나 표준평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안공고는 5억 원 이상의 구매 시 의무 적용되는 공개형 경쟁으로, 나라장터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모든 해당 계약업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방식은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보다 다양한 제품 비교가 가능하며, 가격 외에도 품질·납기·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업체를 선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천중학교 사례 적용 (전자칠판 MAS 구매)
구매방식 | MAS 2단계 경쟁 (종합평가 - 가격B형) |
1단계 평가 | 제안서 평가(서류) → 상위 5개사 선정 |
2차 평가 | 시연회를 통한 선호도 평가 |
최종 평가 | 조달청 기준에 따라 가격·납기·품질·사후관리 등 평가 |
예산 조건 | 총액 1억8천만 원, G2B 등록 단가 기준 |
MAS 2단계 경쟁 평가 요소 (예시)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총점의 40~60%) |
납기 | 납기 지체율, 단축 가능성 등 |
품질 | 조달청 검사, 인증서 보유 여부 |
신인도 | 공정위 제재, 고용 관련 실적 등 |
선호도 | 시연회 또는 수요기관 만족도 |
사후관리 | 하자보수, A/S 계획 등 |
납품요구 시 유의사항
2단계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되면, 수요기관은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안 가격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단가 이하로만 제시 가능하며, 가격 인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요기관은 2단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구매(금액 쪼개기)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일 업체에 대해 30일 이내 반복 구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회계연도나 예산 항목이 명확히 다른 경우에는 사유서 등록을 통해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은 제안서 제출 후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제안 공고에서 정한 규격을 벗어난 납품을 요청할 수 없으며, 업체 역시 제안 가격 이상의 납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액이나 납품 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업체의 동의 하에 조정해야 합니다.
✅ 정리: MAS 제도의 핵심
MAS 제도는 표준화된 품목에 대해 복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해 놓고, 실제 구매 시에는 수요기관이 자체 기준으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조달청의 사전 단가계약과 수요기관의 경쟁절차 운영 권한을 결합하여 속도, 효율, 경쟁, 선택을 모두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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